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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부대의견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

며칠 전에 우리군 부군수님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기재위 전문위원을 만나 왜곡된 현지 여론을 전했겠지요.
앞으로 이홍기측은 상임위 부대의견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쓸겁니다.
부대의견 자체를 폄하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켜 교도소 사업을 강행하려 하겠지요. 

우리들의 선량한 열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교한 싸움 방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를 보태 주십시요! 

다음은 기재위 입법조사관실 장설희 사무관과 저와의 대화내용입니다. 

통화자 : 이종헌 / 장설희 조사관 / 최민영 조사관


장 : 이 본회의 수정안으로 올라간 거에는 부대의견이 안 들어가 있구요. 지금.

이 : 그 본회의 수정안으로 들어간 거에는 그럼, 부대의견이 떨어져서 통과된겁니까?

장 :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할 수도 있겠죠?

이 :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를 좀 가르쳐주시면 안됩니까? 잘 몰라서. 이거 좀 뭘 좀 해야 하는데.

장 : 그냥 그게 저희 기재위 예비심사 때 올라왔던거라서 이게 뭐... 그냥 그 내용이 본회의 통과된 부대의견에는... 여기 본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것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있는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 통과할 때는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 예,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예 본회의...

장 : 본회의에서 이게.... 이거... 그래도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거 같은데요.

이 : 아, 해당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장 : 예.

이 : 그,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본회의 때는 부대의견이 없는거는, 최종안에는 부대의견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되면, 그죠?

장 : 어...

이 :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장 : 잠시만요...

(장설하 사무관 옆자리에 문의중)

장 : 예. 여보세요.

이 : 예. 예.

장 : 그게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그 거창법조타운 건립사업이 머 주민의견 수렴돼서 추진할수 있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걸로 봐야 될거 같구요.

어, 잠시만요, 전화 좀 돌려드릴께요.


최 : 여보세요

이 : 예.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머냐, 

부대의견이 그쪽에서는 달렸는데, 본회의 통과할 때는 그게 수정안으로 가 가지고,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습니까?

최 : 아,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부대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부대의견을 다는걸로 의결을 되었으면,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이 : 상임위 대책,

최 : 상임위 부대의견 자체로 효력이 있는겁니다.

이 : 본회의에서 그게 없다 해서 효력이 없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최 : 본회의에서,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단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의견은 전체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예결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효력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비심사에서 예비심사 자체는 의결이 됐으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부대의견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그 뭐 부대의견 없이 통과되었다는거는 그러면, 뭐

최 : 아니 그게 지금 올해 좀 그 예산처리과정이 예년하고는 선진화법 때문에 달라서 그런데요. 원래 그 예산을 예년과 같이 통과시킬 때에도 예결위나 본회의 자체에서 부대의견은 따로 다는거고, 각 상임위 부대의견에 대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부대의견 달려 있는거는 효력은 그대로 있다 그지요? 부대의견이.

최 : 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한거기 때문에 상임위 부대의견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그게 본회의에 그거 없이 그냥 통과되는거는 뭐 으례 그거는 당연한거네요. 그냥 그러면.

최 : 예. 예. 뭐. 올해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 부대의견을 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건 아니거든요.

이 : 아, 그럼 그거는 그러면 이 자체로 이게 그냥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죠?

최 : 예. 예. 예비심사 과정에서의 부대의견...

이 :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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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vs 장설희 입법조사관


이 : 여보세요

장 : 예

이 : 장설희 입법조사관님 좀 부탁합니다

장 : 예 접니다

이 :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전화 한 번 드렸던 거창에 사는 이종헌 이라고 합니다

장 : 예 예

이 : 저번에 부대의견 때문에 문의를 한 번 드렸는데요 거기에 부대의견이 효력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타낼때 거기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법조타운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그 그쪽에서 내년에 그 어떤 증명이 되어야 합니까

장 : 예 그렇죠

이 :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장 : 그게 뭐, 보통 나가면 여론조사를 실시할수도 있고...

이 : 그런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저하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여론이 높다 그런게 첨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장 : 그럴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거를 단거는 추진하는거 자체를 전제로 해놓고 방향성 같은게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거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 : 방향성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거창의 군민들은 사실은 구치소를 들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장소가 학교와 주거지역이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좀 구치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되, 이 지역 말고 다른쪽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방향성이란게.

장 : 그게, 부대의견이라는게 크게보면 그런게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죠

이 :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장소 선정만 다른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높으면... 그러면 이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장 : 그러면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든지 그 의견대로 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 의견이, 군민들이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도 강제로 사업을 추진을 하면 국회에서 입법조사관분들이나 부대의견을 심사하는 쪽에서 어떻게 법무부쪽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이러이러하니까, 검토를 해보라든지 좀 고려를 다시 해봐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장 : 음... 뭐 그런수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도 계상할때 이게 좀 이제 그런 제재장치는 될 수 있거든요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해준다든지, ???한다든지, 약간 패널티 같은게 주어질수도 있고.

이 : 패널티같은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장 :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어긋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그거는 애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취지랑 어긋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내후년도에도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할거잖아요. 그거를 뭐 삭감을 하거나 못받게 되면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니까

이 : 아, 예. 그러면 부대의견 그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장 : 예. 그렇죠. 그럴려고 그 의견을 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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