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에 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대의견은 예결산 본회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부대의견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살아 있습니다. 즉 2016년 예산에 국회 입법조사관이 부대의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 위원들은 부대의견 준수여부를 따지게 되지요.입법조사관 말로는 지가와 보상비가 높고 주거, 학교 밀집지역이라 다른 곳으로 옮겨 교도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한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면 예산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즉, 사업이 중단된다는 말이겠지요.그 전제는 제대로 된 부대의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이를 위해 우리는 입법조사관과 상호교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들에게 현지의 상황을 수시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