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방청기록 - 김향란의원 제가직접방청하고 기록한 선고판결내용입니다피고인 이희구 김길호 백강희 이홍기사건 2014,4,15 청정여성단체협의회 앞치마 100개요구김길호 여성단체협의회 앞치마 60개 제공백강희,이희구,이홍기 물품요구와 제공건 2014년5월13일 바다향기 음식물제공이희구.김길호 황진단골드 여성단체회장 13명에 제공 2080주점에서 508000원 음식물제공혐의백강희제공받은혐의2014.4.5범행 의사표시 안했으므로 지원약속한 바 없다2014.5.13 바다향기 간 사실있으나 선거이용목적 아니다 2014.4.5물품제공약속한날은 군수예비후보 사무실 개소 전날인 점여성협의회 물품약속과 힘이되겠다고 말한점은선거에 상당한 영향력 인정된다 바다향기 2인이상이 공범관계 공동실행 암묵적 의사연락이홍기와 사전연락가능이희구 인정함이홍기부정함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