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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이홍기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 방청기록 - 김향란의원

제가직접방청하고 기록한 선고판결내용입니다

피고인 이희구 김길호 백강희 이홍기

사건 2014,4,15 청정

여성단체협의회 앞치마 100개요구

김길호 여성단체협의회 앞치마 60개 제공

백강희,이희구,이홍기 물품요구와 제공건


2014년5월13일 바다향기 음식물제공

이희구.김길호 황진단골드 여성단체회장 13명에 제공


2080주점에서 508000원 음식물제공혐의

백강희제공받은혐의

2014.4.5범행 의사표시 안했으므로 지원약속한 바 없다

2014.5.13 바다향기 간 사실있으나 선거이용목적 아니다


2014.4.5물품제공약속한날은 군수예비후보 사무실 개소 전날인 점

여성협의회 물품약속과 힘이되겠다고 말한점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 인정된다


바다향기 2인이상이 

공범관계 공동실행 

암묵적 의사연락

이홍기와 사전연락가능

이희구 인정함

이홍기부정함

이희구 거창올 때마다 만났고 축사도 하였고

두달간 6차례 거창방문한것 

군수당선이 목적


이희구 군민상수상자로 추대 선정

승강기대 이사장 추천 등 이희구와 이홍기 우호적 관계이므로

공모관계로 해석됨 

선거기부약속 재선도와

전반적 둘관계 지위이용


거창군새마을운동협의회 회원 대상 지지 발언

2014.5.3일 바다향기 선거발언 여성협의회소속회장 대상으로 압도적 당선부탁


맛고을바다향기는 이홍기참석했으나

2014.4.5과 5.14 한우팰리스모임의

경우 이홍기불참ㅡ둘사이 교감으로 불참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단

12명중 9명은 군수와 같은 새누리핵심당원인점

거창군교정시설유치가 지방선거쟁점이었고

당선후 압도적 당선이라야 

교도소반대 이슈 무산될 수 있다고 본 점


압도적 당선에 여성단체협의회회장단 힘 필요해서 그간 한번도 접촉않다가 1달간 수차례 만났고 교도소 건립 얘기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

순수한 고향사람들 친목단체여야할 향우회가 

향우회장이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이홍기 큰 표차 당선이 목적


이와같이 두사람친분이 두터운 점 진술 확인됨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과 관련없는 이희구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소속회장들을 만난점 


바다향기모임 달력메모 계획된 점 당시 선거로 예민할 때 란 점 

교정시설 유치문제로 영향력있는 여성단체협의회회장들 도움필요했고 

여성단체협의회회장들 부회장총무 임원진등 36명 이희구와 포항교도소 방문한 점 

일련과정은 이홍기를 위한 과정임

그래서 모든 혐의사실 부정하는 이홍기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선을 위한 선거물품 제공약속만해도 당선무효형을 내리는 현실과 

공직선거법 입법취지에 위배한 향우회를 사조직처럼 이용한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고함


이희구ㅡ 전체를주도함

물품가액420만원 범행자백 전과없음으로 벌금1000만원


김길호ㅡ물품제공함 처음부터 부인 일관하고 잘못 인정하지않고 수사협조 않았으나 증거나온 뒤부터라도 뒤늦게 범행자백함 벌금150만원


백강희ㅡ 물품요구 물품제공등 관련해 모순 진술한 점 책임있는 신문사사장이고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이라는 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면서 여타 위법한 사실과 전과없고 개인이익보다 단체위해 앞치마 요구한 점 벌금300만원


이홍기ㅡ 증거에 비출 때 단순편승 아님 

끝까지 범행 부정한 점 공직선거법이 물품관련이면 가장 경미해도 

당선무효형이 일반적임

군수로 지역에 노력하고 봉사한 점과 

전과없는 점에 비춰

벌금200만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