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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신성범 국회의원의 재판외압 발언과 ‘거창법조타운’ 여론호도를 규탄하는 거창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우리는 지난 22일자 경남신문에 보도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의원의 발언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발언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일이 본분인 국회의원의 입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 오직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의 여론도 반영돼야 한다’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 선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가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판부를 향해 주민 여론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냐 공개적으로 따져 묻는 것은 그 발언 자체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반영해야 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재판부가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자는 것인가?.

우리가 이 발언을 문제 삼는 이유는 사석에서 나온 뒷담화도 아니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군수에 대한 동정적인 위로차원의 발언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의 공식행사, 새누리당 당원들을 모아놓고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물론 여론 분열로 지역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점을 당원들은 법원에 지역여론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당원들을 부추기고 분발을 촉구 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당연히 곧 있을 2심 재판을 의식한 발언이며, 외압성 발언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이런 발언의 연장선에서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권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탄원서를 받아 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한 범죄혐의의 중함에 비해 구형한 형량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매우 낮은 것이었던데 주목 하고 있다. 선거법위반 공소시효의 종료를 코앞에 두고 전격적이고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던 검찰이 정작 구형은 바람 빠진 모양새로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군민여론 조성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그간의 노력이 부족하니 당원의 분발을 촉구했던 신성범 국회의원이라면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 

같은 날 문제되는 발언은 또 있다. ‘법조타운’ 유치와 관련하여 신성범 국회의원은 “세금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는 대표적인 농·산촌지역 거창에 상당한 규모의 상주 인원이 있는 국가시설(구치소)을, 그것도 173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농촌지역 지자체가 대부분 그러하듯 가난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사업을 던져주면 그것이 무엇이든 넙죽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 속에서 우리는 모멸감과 자기비하적 의식을 느낀다. 농촌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기는 하나 서울에 살고 활동하며 서울사람의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이런 전도된 의식으로 보자니, 학교앞 교도소건 뭐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 달라는 것이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이렇게 갈등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쇠하며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제단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교도소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이제라도 100일 넘게 천막 속에서 겨울을 나며 그곳 학교앞 교도소는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절절한 요구에 귀기울이기 바란다.

신성범 국회의원의 재판외압 발언과 ‘거창법조타운’ 여론호도를 규탄하는 거창시민사회단체 성명서신성범 국회의원의 재판외압 발언과 ‘거창법조타운’ 여론호도를 규탄하는 거창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15년 2월 27일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YMCA, 거창여성회, 언소주거창지부,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전교조거창지회)

새누리당 신성범(산청·함양·거창) 의원의 2015년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참고 기사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