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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

解剖1. 지역고질, 집단민원해결 짚어보기

거창군에서 만든 “거창법조타운” 사업추진 배경을 하나하나 되짚어봅니다.

우선 거창군이 제일로 내세우는 성산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법조타운(거창교도소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거창군의 입장을 존중, 법조타운이라 부르겠습니다. -指鹿爲馬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에 부응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 성산마을 가축사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돼 지 비 고
호수 마리 호수 마리
2009 1 606 4 108,000  
2010 1 737 5 100,000  
2011 1 700 5 102,000  
2012 1 700 4 102,000 14/1,063,704
2013 1 800 3 57,000  


  ○ 성산마을 사육시설의 기본 현황입니다.

 1. 산란계, 농가당 평균 2만수 내외 규모로 A형 게이지
 2. 산란계 축사는 총 16동, 6,207㎡(1,878평) 대부분 스레트 지붕, 윈치커텐 환기
   (가지리1370-4 소재 계사 4개동, 판넬 지붕에 윈치커텐 환기
 3. 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 총 4개동이 있으나 사육시설관련 1개소임.

  ○ 성산마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거창군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34회(출장복명13,개선명령17, 행정처분4회)에
  걸쳐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 종합해서 짚어 봅니다.

  【2014.12.24.일, 성산마을을 잘 아는 분과 성산마을 일대, 축사를 중심으로 둘러봤다.
  근 10년 만에 둘러본 소감은 개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낙후지역이라는 말에도
  전혀 공감하지를 못했다. 다만, 텅 빈 낡은 축사가 많지 않았다면, 개발이전의 소만지구나
  정장리, 장팔리, 양평리 변두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① 가축사육 현황에서 보듯이 가축 농가 수는 주민 30가구 중 최대 6농가 뿐이다.
 ☞ 성산마을 주민 전체가 축산업이 생계수단이라는 말은 잘못이다.

②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거창군 전체 산란계 수의 9.6%, 농가수 28.5%이다.
 ☞ 성산마을 농가의 영세성을 보여준다.
 ☞ 산란계 농가의 규모화는 수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만수 미만농가의 마리당 순수익은
   △6,389원으로 4만수 이상농가의 순수익 △3,266원(2010년 축산물생산비)의 절반수준이다.

③ 성산마을 축사는 개방형이며 윈치커텐으로 온도관리를 하고 있다.
 ☞ 산란계는 온도에 민감하다.
 ☞ 스레트 지붕에 유창으로 하절기 환기와 온도관리는 윈치커텐 개방이 유일수단이므로
    악취 방출은 불가피하다.

④ 성산마을 축산농가 6 농가중 분뇨처리시설을 갖춘 농가는 1개농가이다.
 ☞ 10만수의 산란계 일일 분뇨 배출량은 약 25톤, 최소 1,750㎡ 퇴비사가 필요하다
 ☞ 퇴비를 축사 부근 야적함으로 악취 발생을 줄일 수 없다.

⑤ 성산마을 악취민원 현황에서 보듯이 악취 민원은 하절기에 집중되었다.
 ☞ 하절기 윈치커텐 개방만으로 환기, 온도관리에 한계가 있다.
 ☞ 하절기 고온으로 산란계의 음수량 증가로 계분의 수분함량이 높아 악취발생이 증가한다.
 ☞ 하절기 퇴비수요 급감으로 야적퇴비가 쌓일 수밖에 없다.

⑥ 모든 농업에서 규모화 되고 있으며, 산란계의 경우 규모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2007년 산란계 농가수 1,831농가 중 2만수 미만 농가수는 1,010농가로 전체농가의 55%
    였으나, 2013년도에 1,221농가 중 477농가로 점유비가 16% 급감하였음.
 ☞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2013년 축산물생산비에 의하면 
    산란계 1수당 순수익은 2만수 미만에서 △5,716, 4만수 이상에서 1,028원으로
    무려 6,744원이나 차이 있음
 ☞ 2010년 현재의 시설로는 더 이상의 규모화는 어려운 실정임

⑦ 성산마을 악취민원 제기 건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7회 접수되었음.
 ☞ 성산마을 악취민원이 하절기  중 장마철에 집중
 ☞ 2008년 이후 민원 건수 없음은 누적된 적자경영 등으로 자연폐업 농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사육현황 통계자료가 없음으로)할 수 있으며, 현장을 둘러본 축사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마무리 해봅니다.

【2014년 현재 입장에서가 아니라 최대한 법조타운 유치 당시의 입장에서 마무리합니다】

✱ 성산마을에 축산농가는 전체 30가구의 20%에 불과한 6농가이다.
  양돈 양계 등 축산업이 생업수단으로 한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속내는 뭘까? 그것이 궁금하다.

✱ 산란계 5농가의 시설은 노후화 되었고 축사 현대화시설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기초수급대상자라는 말은 참이 아니다.
  국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로 닭을 수년동안 키웠다는 말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2010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서에 따른 2만수 산란계 농가의 평균 생산비는
  연간 666,880,000원이며, 이중 사료비가 355,700,000원이었다.

✱ 축산 악취가 있었으며 때론 그 정도가 심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자력에 의한 축사 현대화시설이 불가능하였다는 것도 사실이다.
  축사 현대화 시설만이 축산악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
  2004년 제정되고 2005년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축산시설이 악취 규제대상으로 포함되고서부터 범 정부차원의 축산 악취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 되었다. 그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시설과 여러 종류의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수년간 반복된 악취 민원이 제기된 성산마을 축산농가 6곳 중 한 곳만 퇴비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총 34회에 걸쳐 민원처리(출장복명이 무슨 조치인지는 모르지만 포함시켜서)하였다는데, 축사에 퇴비사가 없다는 것은 지원이 전혀 없었고 성산마을 악취문제를 방조 묵인해왔다는 반증이다.

✱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산란계 10만수 규모의 현대화시설은 약 35억 정도가 소요 된다. 농가는 영세하고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방법도 쉽지 않다.
  하지만, 거창군의 말대로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라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법조타운을 유치하는 의지의 100분의 1이라도 있었다면 말이다. 성산마을 이주단지에 투입될 예정인 군비 33억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편법이니깐.

✱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
 현재 법조타운이 거창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성산마을 문제가 거창읍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었다는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거창군이 수년간 방치한 책임이 더 크다.
 둘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성산마을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거창읍 발전으로 오래전부터 터 잡고 살아온 성산마을로 도시가 확장되었고, 그 결과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는 몽니 탓이다.
 셋째, 성산마을 악취문제는 거창군이 성산마을 주민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머리 수 많은 몽니 편에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확대되었다.

✱ 최종 마무리 겸 덧붙이자면,

【성산마을 30세대, 66명 주민 중에 축산을 하지 않는 대다수 주민은 축산악취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성산마을 악취 민원은 축사주위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축사로부터 직선거리로 최소 260미터 떨어져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였다. 인근 주민은 가만히 있는데, 고개 넘어 한참 떨어진 주민들이 아우성이라니.....

농장주는 농장의 환경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원 예방과 강화된 환경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그에 못지않은 민원 예방책은 이웃 주민들과 평상시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웃 사촌이 좋다는 말이 그저 생긴 말이 아니듯이.】

1) 2010년 이후 악취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성산마을 산란계 농장에도 규모화 바람이 불어 영세 사육농가가 재입식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자연폐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악취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고 있다는 징조였다.(위 ⑥항 참조)

2) 성산마을 산란계 농장 시설에서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은 계사내 분뇨를 처리해야하는데 퇴비사가 없었다는 것은 분뇨를 야적하여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퇴비사 설치를 적극 권장, 지원하지 않은 책임은 거창군의 몫이다.

3) 적은 비용으로 성산마을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었을까?

① 퇴비사 신축비용 2억5천만원 (500평×1백만원=5억중 자부담분 50%) 지원으로 계분을 자원화 하였다면 악취를 줄이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었다.
 - 계분은 다른 축분과 달리 수분함량이 65% 내외로 별도의 수분 조절제 없이 단 시간(30일 내외)에 퇴비화 할 수 있어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 계분은 비료성분 함량이 높아 퇴비로서 기능이 우수하여 수요가 많다.

② 축사 현대화시설 지원(35억)으로 농가의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 악취민원 해소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실행할 수 있었다.

③ 시설 노후화와 규모화 확대로 영세농 자연 폐업이 늘어남으로서 악취 발생 요인이 자연 감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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